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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148100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07-08-01공포 2007-08-01공포번호 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김포시 통진두레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문화센터는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산1-3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

시설

문화센터에는 시설관리에 필요한 관리실과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공연장 및 필요시설을 둔다.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공연시설”(이하 “공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공연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공연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공연시설의 이용에 따라 부담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

사용허가의 범위

공연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및 공연장
2. 부속시설 : 분장실, 연습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6조

사용허가

① 공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통진두레놀이 보존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연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연시설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기타 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연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공연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4:00

제9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통진두레놀이 보존회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신청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센터 공연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ㆍ위탁기간ㆍ위탁조건ㆍ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문화센터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
4.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