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제4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7., 2023.3.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제48조,「청소년활동진흥법」제5조 및「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7., 2023.3.9.>
이 조례에서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이하 "글로벌 체험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외국어 의사 능력 향상과 외국문화 체험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17., 2023.3.9.>
이 조례에 따라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글로벌 체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11.17.]
[제목개정 2016.11.17.]
① 구청장은 부족한 지역 교육 기반시설 구축과 사교육비 경감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체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② 글로벌 체험센터는 해외 어학연수에 따른 사교육비 경감과 외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외국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개정 2016.11.17.>
③ 구청장은 글로벌 체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외국어 강사와 운영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7.>
글로벌 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6.11.17., 2023.3.9.>
1. 외국인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
2. 글로벌 매너 습득기회 제공
3.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개정 2016.11.17.>
4. 자매도시와 국제교류 사업 활성화<개정 2016.11.1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교육 지원사업
글로벌 체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17., 2023.3.9.>
1. 구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2.「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구에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어 학습에 관심이 있는 구민
① 구청장은 글로벌 체험센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교재비ㆍ재료비ㆍ보험료 등의 실비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3.9.>
1. 월 5시간 이하 프로그램: 10,000원
2. 월 5시간 초과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20,000원
3. 월 10시간 초과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30,000원
4. 월 20시간 초과 프로그램: 40,000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3.3.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인 청소년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청소년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청소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3.9.>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3.9.>
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3.9.>
③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3.3.9.>
① 구청장은 글로벌 체험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6.11.17.>
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글로벌 체험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3.9.>
③ <삭제 2023.3.9.>
① 외국어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당사자와 계약에 의하여 채용한다.<개정 2016.11.17.>
② 채용기간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으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3.9.>
[전문개정 2016.11.17.]
①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의 체류자격 15 해당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3.9.>
1. 구와 결연된 외국 도시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대학 총ㆍ학장이 추천하는 자
3.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내국인의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영어 회화 강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2. 국제영어교육자회(TESOL) 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국어와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의 <개정 2016.11.17.>
2. 각급 학교 순회 외국문화 등 소개
3. 그 밖의 구정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 및 국제 관련 업무 자문 등
강사의 보수는 업무 및 근무여건을 반영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1.17.]
[제목개정 2016.11.17.]
운영인력은 글로벌 체험센터의 시설관리 및 사업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며 내ㆍ외국인 중에서 공개 채용한다.<개정 2016.1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