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20.10.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1, 2020.10.28.>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10.28.>
①장학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8., 2024.10.30.>
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0.10.28., 2024.10.30.>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개정 2020.10.28.>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개정 2024.10.30.>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
2. <삭제 2020.10.28.>
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
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5.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신설 2020.10.28.>
② <삭제 2020.10.28.>
장학생은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8., 2024.10.30.>
장학금 지급대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하며, 지급 인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0.10.28.>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0.>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0.30.>
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개정 2001.1.8>
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개정 2001.1.8>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개정 2001.1.8>
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삭제 2020.10.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