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 수의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등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공무원 : 별표 3-2의 지급구분표
영 별표 9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나 봉안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