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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093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05공포 2024-12-05공포번호 1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1.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삭제 <2021. 9. 23.>
4. 삭제 <2021. 9. 23.>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그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납부금액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4. 12. 5.>
②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 9. 23., 2024. 12. 5.> [전문개정 2012. 10. 4.]

제4조

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택지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ㆍ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 현황
5. 생활폐기물별 발생 예정량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5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5조의2

삭 제 <2021. 9. 23.>

제5조의3

삭 제 <2021. 9. 23.>

제5조의4

삭 제 <2021. 9.23.>

제6조

설치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계획서 제출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5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②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③ 설치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목개정 2021. 9. 23.]

제7조

삭제

삭제 <2021. 9. 23.>

제8조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2. 5. 17.>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 9. 23., 2024. 12. 5.>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7.]

제1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2. 5.>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설치납부금액
2.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제11조

기금의 용도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4.>
②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③ 영 제4조제9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구청장은 구 관할 지역에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4. 2021. 9. 23., 2024. 12. 5.>

제12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13조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제14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15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1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0. 16., 2024. 12. 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3명 이내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5.>

제1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5.>
② 해당 안건이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9. 22.]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5.>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ㆍ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직ㆍ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2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5.>

제2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5.>

제22조

삭제

삭제 <2021.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