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과 자연 학습 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5.>
이 조례는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휴식과 자연 학습 기회 제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5.>
부천시 자연생태공원(이하 "자연생태공원"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춘의동) 및 그 주변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자연생태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자연생태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1.17.,2021.10.5., 2025.10.2.> [제목개정 2025.10.2.]
자연생태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자연생태박물관, 식물원, 수목원, 농경유물전시관 <개정 2018.5.21.>
2. 제1호의 시설운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및 장비
3. 자연학습체험과 휴식을 위한 체험학습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4. 관람 편의시설
5.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자연체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① 자연생태공원 안의 시설별 정기 휴관일(휴원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한다. <개정 2018.5.21.>
1. 삭제 <2018.5.21.>
2. 삭제 <2018.5.21.>
②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7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개정 2021.10.5.>
2. 시설의 보수를 하는 경우
3.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연생태공원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사 운영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전문개정 2021.10.5.]
① 자연생태공원 안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ㆍ음향 등 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1. 사용목적이 자연생태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사용일시가 시의 사용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3.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개정 2021.10.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2021.10.5.>
1. 이 조례 또는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4. 삭제 <2021.10.5.>
④ <삭제 2014.11.17.>
⑤ <삭제 2014.11.17.>
⑥ <삭제 2014.11.17.>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연생태공원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이하 “표준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1.10.5., 2025.10.2.>
② 자연생태공원 관람료ㆍ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5.10.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표준조례 제11조에 따라 별표 2의 야간 관람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5.10.2.>
1. 표준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 <개정 2025.12.22., 2026.10.6.>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사람
3.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④ 시장은 자연생태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관람객에게 징수한 야간 관람료의 일부를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천시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6,000원 범위 내로 하며, 그 밖에 지급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0.2.>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일 30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4.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반환
5.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본조신설 2021.10.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을 시작하기 전 관람객이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그 밖에 시설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생태공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공원 내에서 흡연, 음주, 취사를 하는 행위 <개정 2025.10.2.>
2. 전시물, 부속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경우
3.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의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① 시장은 시설물 등을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실습에 따른 재료비 등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16.2.1>
<삭제 2016.2.1>
<삭제 2014.11.17.>
시장은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