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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48087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8-09공포 2024-08-09공포번호 11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4조제4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증평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8. 9〕

제2조

삭제

삭제〈2024. 8. 9〉

제2조의2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증평군 문해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문해교육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8. 9〕

제3조

비용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8. 9〕

제4조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평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협의회에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협력 증진과 평생교육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개정 2024. 8. 9〉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8.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1.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실ㆍ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나. 증평교육도서관장
다. 평생교육전문가
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4. 8. 9〉

제7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4. 8. 9〉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8. 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4. 8. 9〉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협의회

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8. 9〉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3. 5. 16, 2020. 12. 29, 2024. 8. 9〉
④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8. 9〉
⑤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추진계획 수립, 그 밖의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4. 8. 9〉

제12조

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증평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증평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5. 1. 1, 2024. 8. 9〉 〔제목개정 2024. 8. 9〕

제14조

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 1, 2024. 8. 9〉
1. 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법 제15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3.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협력 추진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그 밖의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조직 및 운영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제16조

공동추진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2024. 8. 9〉

제16조의2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읍ㆍ면 평생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9〕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평생교육법」,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

제18조

삭제

삭제〈2024.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