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의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증평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3. 헌혈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
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의 장
나. 증평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다.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증평군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군수는 군민에게 헌혈장려 사업에 관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헌혈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