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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084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에 따라 군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복지문화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2.>
1.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3. “노인관계기관”이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 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지원봉사단체, 노인취업 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4.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어를 준용한다.
5. “유휴지 등”이라 함은 국ㆍ공유지 또는 개인의 소유로서 임대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6. “경작지 지원 사업”이란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정규모의 경작지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3.9.27.>
8. 삭제 <2016. 4. 6.>

제3조

시의 책무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문화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의 날 등의 행사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에서 정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에 실시하는 행사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의 날 등의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노인복지문화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문화정책의 기본방향
2.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목표
3. 주요 노인복지문화정책
가. 노인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라. 노인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마. 그 밖에 노인 학대 및 자살예방 등 노인의 권익 및 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4. 노인복지문화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 시장은 매 3년마다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노인복지문화의 특별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2.12.>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0. 12.>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 10. 12.>
② 제1항의 대상자는 제7조의 사업 종류별로 시장이 따로 선정한다.

제7조

노인복지문화 특별사업의 종류

노인복지문화증진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지 등을 이용한 경작지 지원 사업
2.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 지원 사업
3. 그 밖에 노인복지문화증진을 위한 사업

제8조

노인관계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물품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입할 경우 시로부터 위탁받은 노인관계기관 등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단체 및 유관기관에게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생산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경로우대

시장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법 제26조 및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ㆍ사용ㆍ입장(이하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10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노인복지문화 증진과 노인복지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포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시장과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4.10.13, 2015.10.12, 2021.1.8., 2023.7.4.>
1. 노인복지문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 10. 12.>
2.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 <개정 2015. 10. 12.>
④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서기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4.10.13., 2023.7.4.>

제12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기금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저소득노인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시설 등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초연금 이의신청 검토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15. 10. 12.>] 7. 기초연금 환수금 결손처분 등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12.> 8. 그 밖에 시장의 필요에 의해 심의 요청 및 자문을 요구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5. 10. 12.>]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3.23>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본조제목개정 2015.3.23>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개정 2015.3.23> <본조신설 2013.11.01>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결산을 위해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거나 신속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01>

제17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18조

노인복지후원회

① 시장은 노인복지문화사업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후원하기 위하여 군포시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 자체규 정으로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시장은 노인의 복지문화 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군포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운용한다.

제2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2. 노인사회봉사, 건강, 취미활동 참여 및 지도
3. 노인 일자리사업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지원
4. 노인교육, 노인문제 연구와 상담소 운영 및 지원
5. 노인회 및 노인관계기관 활동 지원
6. 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 및 관리ㆍ운영
7. 노인자살예방 및 노인 학대와 관련한 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문화 증진에 관한 사업

제21조

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및 자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ㆍ지원 범위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5. 10. 12., 2024.7.9.>
③ 삭제 <2015. 10. 12.>

제23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관리 직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4.10.13., 2023.7.4.>
2. 기금분임운용관 : 노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7.4.>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4.10.13., 2023.7.4.>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기금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및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0.18., 2024.7.9.>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3.23>

제25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외현금의 수입ㆍ지출을 관리하고,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개정 2020.12.31., 2021.4.26.>

제26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노인복지관 : 군포시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15. 10. 12.>
가. 군포시노인복지관 : 군포시 고산로 223(당동) <신설 2015. 10.12.>
나. 군포시늘푸른노인복지관 : 군포시 산본천로 101(산본동) <신설 2015. 10.12.>
2.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 복지시설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4. 그 밖에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
②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 또는 학교법인,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한해서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이용자의 범위

①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12.12., 2024.7.9.>
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질환이 있는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8조

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복지시설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1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허가여부를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사용료 등

①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 사용료, 이용료, 수수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0. 12.>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4.「의ㆍ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ㆍ사상자 및 그 유족
5.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6조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사용료 등의 규정을 정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12.>

제30조

사용료 등의 반환

복지시설을 사용하고자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복지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50 반환
3.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일 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 신청인이 개강 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또는 반환을 요구한 경우: 취소 신청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수강료 반환

제31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한 번만 위탁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2.>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비는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평가의 결과 등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관리ㆍ운영,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⑤ 시장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을 수탁 받은 자는 시설물 사용(수도료ㆍ전기료ㆍ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관내 지역의 노인복지문화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사무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 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수강료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위탁받은 복지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3조

위탁의 해지 또는 취소

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2. 수탁자가 제3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법 또는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및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사무(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포함한다)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

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 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5조

자체운영 규정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대해 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 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수탁자는 조치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위탁사항의 공고

① 시장은 노인복지사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 사무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시설의 위치 및 명칭을 포함한다)
4. 운영비 부담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의 공고는 시 공보에 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홍보매체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8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9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근로의욕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계획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알선 및 취업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ㆍ조정ㆍ심의
8.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생업지원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에 대한 청소, 매표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을 100분의 30 이상 채용한 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42조

평생교육의 활용

시장은 노인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여, 경영 및 기술 등 노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한 기업과 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4조

예산 지원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0>

제45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
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4. 경로당 안전점검 및 관리 지원계획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한노인회군포시지회(이하 “시지회”라 한다)에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으며, 시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

경로당 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12., 2025.10.10.>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기구, 그 밖의 비품 구입 <개정 2015. 10. 12.>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노년신문 구독 <신설 2015. 10.12.>
7. 경로당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 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입주형태, 재정상황,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

경로당 신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인근 경로당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단독주택 또는 농촌지역 <개정 2019.12.31.>
2. 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신축 부지를 확보하여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지역
나. 사유지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는 지역으로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건축비의 50% 이상을 자체 확보한 지역
다. 부지매입비의 50% 이상을 자체 확보하였거나 건축비의 전액을 확보한 지역
라. 시설 신축 설치 후 노인여가 및 복지시설 운영비의 자체 조달이 가능한 지역

제48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49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경로당을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

경로당 전담관리자 배치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순회하는 전담 관리자를 배치ㆍ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로당 전담 관리자와 시지회 산하 경로당 임원에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당을 폐쇄하거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20명 미만인 경우
3. 택지개발, 재건축(개발), 뉴타운 사업 등 개발로 건물이 철거된 경우
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 2회 이상 발견된 경우
5. 군포시경로당운영지침에 따라 경로당을 지도 관리하는 시지회에서 당해 경로당 회장을 제명 처분하였거나 자진 사퇴하였다고 시장에게 통지된 경우
6. 시장이 요청하는 경로당지원 정산서류 등의 제출을 연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제52조

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1. 시 보조금(운영비, 난방연료비 등) 관리의 적정성
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
3. 회칙 및 회원관리
4. 회칙 준수와 정기적인 회의개최 및 회의록 관리
5. 회원에 대한 권익보호증진 관리
6.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경로당 도우미, 사회봉사활동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촉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액의 차등지원이나 표창, 성과급 또는 지원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지회, 경로당 및 그 밖에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어르신 골든벨, 어르신 게이트볼대회, 어르신 효도잔치, 어르신 김장 담가주기 등 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3. 노인대학ㆍ평생교육원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관, 시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0. 12.>
5. 그 밖에 노인복지문화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4조

보조금의 반환 및 교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②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0>

제55조

경로식당 운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법정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12, 2023.12.12.>
② 무료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

장수축하금 지급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9.27.]

제57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80세, 90세, 100세 노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8조

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제57조에 따라 각 연령별로 1회에 한하여 20만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9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60조

지급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한 자는 말일에 지급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한 자는 다음 달 5일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61조

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전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전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23.9.27.]

제62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본조신설 2023.9.27.]

제63조

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64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사회복지사업법」 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등을 따른다.

[제62조에서 이동 <2023.9.27.>]

제6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3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