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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08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제2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

기본원칙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치법규(증평군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1. 헌법과 법령의 준수
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치정신의 구현
3.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4. 공익과 사익의 조화
5. 공정성 확보

제3조

삭제

삭제〈2022. 2. 4〉

제4조

입법예고 방법

① 군수는 자치법규안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입법예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
2. 의견 접수기관
3.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6.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7.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ㆍ설명 자료
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번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공포할 경우 공포번호는 조례별ㆍ규칙별로 연도 구분 없이 연속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6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이하 “비용추계서”라 한다)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2. 4〉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재정 수반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① 군수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원조달방안의 내용ㆍ서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자치법규의 정비

① 군수는 현행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되거나 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ㆍ영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할 때 다수의 조례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괄 정비할 수 있다.

제10조

훈령 및 예규 등의 준용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상관없이 군수가 발령하는 규정ㆍ규칙ㆍ지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관하여는 제2조, 제4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치법규”는 “훈령등”으로 본다.

제11조

삭제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