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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082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8. 7〉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중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가족을 말한다.
가. 삭제〈2026. 8. 7〉
나. 삭제〈2026. 8. 7〉
2. “결혼이민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가. 삭제〈2026. 8. 7〉
나. 삭제〈2026. 8. 7〉

제3조

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삭제〈2026. 8. 7〉

제5조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6. 8. 7〕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1.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
2.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
3.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
5.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6.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해소사업
7.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
8. 지역사회 참여 사업
9. 삭제〈2026. 8. 7〉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증평군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개정 2026. 8. 7〉

제8조

실태조사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황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7〉

제9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7〉
② 삭제〈2026. 8. 7〉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8. 7〉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는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가 대행한다.〈신설 2026. 8. 7〉

제11조

삭제

삭제〈2026. 8. 7〉

제12조

삭제

삭제〈2026. 8. 7〉

제13조

삭제

삭제〈2026. 8. 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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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 8. 7〉

제15조

삭제

삭제〈2026. 8. 7〉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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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6. 8. 7〉

제17조

삭제

삭제〈2026. 8. 7〉

제18조

삭제

삭제〈2014. 10. 31〉

제19조

삭제

삭제〈2026. 8. 7〉

제20조

삭제

삭제〈2014. 10. 31〉

제21조

삭제

삭제〈2026. 8. 7〉

제22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삭제〈2026. 8. 7〉

제23조

삭제

삭제〈2026.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