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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8080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추진 및 재원을 마련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
3.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및 주요시책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28.>
4.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양성평등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광진구의회 의원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 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조례 제정ㆍ개정 시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제1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양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

성인지 통계 작성

구청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구정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직 참여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육아휴직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 공무원이 누구라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경제활동 참여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노동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개정, 2020.9.10.>
3. 임신ㆍ출산 및 수유 중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5. 기간제노동 및 단시간노동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개정, 2020.9.10.>

제22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및 공동체 돌봄 지원사업 추진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평등한 가족생활

① 구청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이주민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

교육 및 문화조성

① 구청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양성평등 의식 제고와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

양성평등주간

① 구청장은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주간에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행사 및 홍보

제27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유공자 표창 및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

성차별의 금지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이 연 한 차례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삭제 <2023.12.28.>

제34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