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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078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29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천안시민의 날(매년 음력 8월 8일) <개정 2026.8.3.>
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②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5조

국기의 선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개발ㆍ추진하여야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

국기선양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천안시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단,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신설 2017.12.21.>
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화인 무궁화의 식재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를 조성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3. 삭제 <2020. 6. 1.>

제8조

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국기선양 위원회 설치 등

① 국기선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시 국기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국기의 게양일에 관한 사항
2.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실ㆍ국장급 공무원 4명 <개정 2017.4.10, 2018.7.23., 2025.4.1.>
2. 천안시의회 의원 2명
3.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 2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나 위원 중 3분의 1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위원회 참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