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보훈의식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보훈의식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관련된각종 기념일에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