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부천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4.25.>
삭제 <2020.2.17.>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5. 성과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6.4.25.]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부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이 구성ㆍ운영한다.
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6.4.25.>
[제목개정 2016.4.25.]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ㆍ수탁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담당하며, 위탁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2.17., 2021.2.2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원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접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민간위탁사무 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7.>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12월 31일 이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합동으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지도ㆍ감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위탁기간의 개시 전까지 승인하여 수탁자가 비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
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자로부터 조례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2021.2.22.>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목개정 20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