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8065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6, 2012. 12. 21, 2026. 5. 8〉

제2조

기능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2. 21, 2013. 9. 17, 2017. 11. 24, 2024. 12. 20, 2026. 5. 8〉
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증평군 장애인 차별금지ㆍ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관한 사항
3.「증평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5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2. 21, 2026. 5. 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9. 1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신설 2013. 9. 17, 개정 2018. 12. 28〉
1. 장애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보건소장
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7.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 12. 21〉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 12. 2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8. 12. 28, 2026. 5. 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안건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 12. 21〉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삭제<2022. 12. 29>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