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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06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4. 9. 30.>
2. “청소년 성폭력”이란 대상에 있어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3. “전자 미디어”란 인터넷, 휴대폰, 그 밖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방송 및 영상 또는 문자가 기록된 기록물 등「전기통신기본법」과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를 말한다.
4. “보호자 등”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 미성년 후견인, 그 밖의 청소년을 현실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또는 도내 학교, 보육소, 그 밖의 시설에서 청소년의 육성에 관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전자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판매, 대여 또는 이용토록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도내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유해정보”란 청소년의 성적 감정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고,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7. “필터링 기능”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유해정보의 수신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8. "관계 법령"이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및「청소년 보호법」과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르되,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실시하고,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차단하여 전자미디어와의 건전한 관계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의 책무

사업자 및 도민, 보호자 등은 청소년 성폭력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청소년의 노력

청소년은 성폭력의 예방과 전자미디어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실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 및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목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실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지사는 교육청, 경찰청 등의 유관기관(이 조례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하며,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③ 실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피해 및 가해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 등의 지원
3. CCTV 보급, 전담교사 확충, 자율방범 프로그램 등 예산계획 수립
4.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교육 및 운영지침 마련
5. 유해 정보 차단 및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소프트웨어 개발ㆍ지원
6. 청소년 성폭력 및 유해환경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ㆍ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자 권고

①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조제7호에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추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하는 전자미디어를 청소년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합한 필터링 기능을 갖춘 상태에서 판매 또는 대여, 이용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2항을 지키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지도 또는 권고해야 한다.

제9조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① 도지사는 유해정보 차단 의무 장소 및 제8조제2항을 위반하는 사업자와 시설책임자에 대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실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청소년 건전사회환경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기능의 대행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제1호의 충청남도청소년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2조

시책 평가

① 도지사는 실시계획에 대한 당해연도 시책평가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책평가보고서에는 매년 일관된 유해환경 접촉 실태조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로부터 성과평가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해당 사업 등을 자체 시정조치 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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