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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06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정선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의 안보의식 및 군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3. 재향군인회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비
4.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등
5. 자원봉사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비
6. 호국ㆍ보훈의달 행사시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재향군인회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장은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