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 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제출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성남시 제안제도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창안이 「특허법」ㆍ 「실용신안법」ㆍ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 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제안자에 대하여는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