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상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경상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경상남도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4.30.>
1.「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위험 저수지ㆍ댐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
4. 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재난ㆍ방재 분야 및 저수지ㆍ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댐공학ㆍ하천공학ㆍ환경공학ㆍ수문학ㆍ수리학ㆍ토질공학 등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4.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ㆍ방재분야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소관 시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30.>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삭제 <2026.4.3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요약하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