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청양군내 소재한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5.12.16)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 예우 실시
3. 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기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보훈가족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
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
7.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달 행사시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5.12.16, 2023. 6. 30.>
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지원, 3ㆍ1만세운동 재현행사, 태극기보급사업, 합동위령제 및 각종 제향비 지원 (개정 2015.12.16)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
4. 단체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장 활동비 지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이용료 감면
2. 청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감면
3. 청양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진료비 감면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