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어업ㆍ농어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양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4.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수산업기본법」제3조, 「내수면어업법」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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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04.01.>
②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각 호의 구체적인 지원사업명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1.24〉
군은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쌀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등의 지원 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내수면 자원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어업인의 생계지원 사업
5. 농어업의 업종 중 경쟁력의 열위로 인하여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6.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7.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8.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수산물 생산 지원사업
9. 어업인의 생산비 절감과 어업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사업
10. 해외 악성 전염병 등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11.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 농가 지원 사업
12. 그 밖에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 사업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수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5.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6. 미래의 농어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어업인 육성
7. 농어업 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장려 지원 사업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동물복지시책 지원 사업
12.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한 컨설팅 및 유통가공시설 지원 사업
13.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
14.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수산종묘 방류 등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 내수면 양식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15.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6. 농수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7. 농어업용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18. 그 밖에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촌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4. 농어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개선사업
11.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 연수, 사업비 지원 사업
12.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2.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4. 도ㆍ농 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사업
5. 도ㆍ농 자매결연 등 도ㆍ농 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그 밖에 도ㆍ농 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① 군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산지브랜드 경영체 조직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산물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ㆍ장비지원 등 원예 브랜드 육성사업
4. 농업 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 및 각종 시범사업
6. 브랜드 경영체의 원료구입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사업
7. GAP 및 생산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회원이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
9.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산지 농산물 전자상거래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항은 제1항 각 호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군은 브랜드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료매입 자금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어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재해를 농어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어업인ㆍ어선원 및 양식어업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6.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② 읍ㆍ면장은 관내 농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읍ㆍ면장 또는 농어업인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군수가 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읍ㆍ면장 및 농어업인, 농업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2024. 5. 7.>
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15.1.1. 2018.04.01., 2024. 5. 7.>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04.01.>
군수는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가 소득안정, 농어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어업ㆍ농어촌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04.0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04.01.>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
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
4. 농어촌정비 종합계획 심의
5. 농지이용계획 수립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
7.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증진, 도ㆍ농 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4.01.>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04.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1., 2023. 12. 27.,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
나. 생산자 단체, 농어업인 단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등 10명 이내
다.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명 이내
3.<삭 제>
4.<삭 제>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농업지원 관련 업무담당자로 한다.<신설 2018.04.01.>
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8.04.0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04.01.> 1. 농정분과위원회 2. 유통식품분과위원회 3. 축산분과위원회 4. 산림분과위원회 5. 개발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04.01.>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8.04.01.> ④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신설 2018.04.01.> [제목 개정 2018.04.01.]
삭제<2018.04.01.>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4.01.>
1. 삭제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해당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
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2019.1.30.>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4.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