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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050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농특산물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
1. “농특산물” 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역 내에서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가공품을 말한다.
2. “공동브랜드” 란 군에서 개발한 상표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 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관리사" 이란 공동브랜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품질관리제도 등급기준”이란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산관리, 품질관리, 조직화 관리 등에 따른 등급 등에 관하여 규정한 기준을 말한다.
6. “중점 육성 품목”이란 농특산물 중 생산량, 지명도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일반사용 및 중점 육성 품목의 지정

① 공동브랜드 일반사용 및 중점 육성 품목은 구분하여 관리하며 청양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ㆍ고시한다.<개정 2026. 4. 1.>
1. 일반사용 품목은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서 품질관리제도 등급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지정한다.
2. 제1호의 품목 중 품질 등급 및 브랜드 성장 가치가 우수한 품목을 중점 육성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사용 및 중점 육성 품목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6. 4. 1.>

[제목개정 2026. 4. 1.]

제5조

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4. 1.]

[전문개정 2026. 4. 1.]

제6조

조직 등록 및 사용승인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 자격 및 공동브랜드 사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
② 조직 자격 및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자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③ 조직 등록 및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

[제목개정 2026. 4. 1.]

제7조

사용기간

①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때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공동브랜드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결함과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자는 품목별 품질관리(상품출하)기준 등 제반규정을 지켜 농특산물을 생산ㆍ출하ㆍ유통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정지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승인받은 자가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승인의 취소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한 유해물질잔류 허용기준을 위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2.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폐업 또는 전업(轉業)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4. 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규칙에서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사용권을 반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사용승인 취소일로 부터 2년 이내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

품질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농특산물의 판매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를 실시하되 생산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4. 1.>
③ 군수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필요한 재정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

제12조

청양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4. 1.>
1.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농특산물의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브랜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브랜드의 홍보ㆍ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6. 4. 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 12. 27., 2026. 4. 1.,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촌활력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유통관련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대표
다. 군내 농특산물의 생산과 관련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수가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브랜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 농특산물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품질관리사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제19조

홍보ㆍ교육 및 육성지원

① 군수는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 사용 “중점육성 품목“ 등 농특산물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