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6.30>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6.30, 2021.1.28.>
①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30>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개정 2006.12.29., 2010.6.30., 2012.6.14.,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06.12.29, 개정 2010.6.30>
② 심의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1.11.26, 2012.6.14>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신설 06.12.29, 개정 2010.6.30>
④ 제2조에 따른 회계관련 공무원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이행서약서 및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6.30>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10.6.30>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0.6.30>
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6.30>
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회의록 등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