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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48046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6공포번호 202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17.12.7.>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0.7.7, 2007.7.5., 2017.12.7.>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정책지원관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원의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ㆍ연구단체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 활동 지원 [조 신설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