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6.>
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라 함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90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개정 2023.6.16.>
② 장수축하물품 등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100세 도래 장수노인에 한한다. <신설 2023.12.28.>
①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하며 지급액은 30만원으로 한다.
② 장수축하물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세 도래 시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①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로 하며,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6.16., 2023.12.28.>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28.>
③ 장수축하물품은 별도 신청없이 주민등록상 100세 도래 시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12.28.>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지급기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수축하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관할 동장은 주민등록 등재와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장수축하물품 등 지급대상자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3.12.28.>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② 장수축하물품은 ‘경로의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23.12.2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구청장은 수당 지급에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