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사무처리의 능률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 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필요할 경우 기관 단위나 실ㆍ국별)로 관리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1.8>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발급권자는 교육감이며,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휴식의 조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직무 생산성을 높이고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의2제6항의 특별휴가(이하 "장기재직휴가"라 한다)의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해당 재직기간 중에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는 소멸된다.
④ 장기재직휴가는 해당 재직기간 중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