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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8037

울산광역시 울주군규칙시행 2024-11-07공포 2024-11-07공포번호 6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에 필요한 소송의 수행절차와 그 업무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군 또는 군수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 등”으로 한다)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송 및 행정심판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이 있는 실ㆍ과, 보건소 또는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을 말한다.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또는 국가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란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있어 직접 소송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소송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7. “판결”이란 판결, 결정, 조정 등 법원의 모든 판단을 말한다.
8.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관할 심판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소송은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며, 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이거나,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이 주관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울산광역시장에의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구ㆍ군(구ㆍ군의 기관장을 포함한다)에 관련되는 소송
2. 패소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군의 행정 또는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제5조

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 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기획예산실장에게 분류ㆍ발송해야 한다.
② 착오 분류된 소송서류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이를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6조

제소결정

군 또는 군수 등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소송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제소를 결정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군수는 제소를 결정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2호서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며, 관할법원이 원거리에 있거나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변론기일 출석
2. 증거자료 조사ㆍ수집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4. 선고판결 내용의 파악 및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와 대처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지시받은 사항
②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상황을 군수에게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직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3. 패소 사건의 판결 내용, 원인 및 문제점 분석, 상소에 대한 의견
4. 상대방의 상소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담당자를 지명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담당자는 주관부서의 업무팀장과 담당자로 지명한다.
③ 소송담당자로 지명된 사람은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를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가 요구하는 사항 수행
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무에 관하여 기획예산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의 일차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피소된 소송의 착수

피소된 소송은 소장과 관계 증거자료를 상세히 검토하여 대응하며,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작성하되 소송의 핵심과 쟁점에 관한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제12조

반소 제기

피소된 소송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준용

피소된 소송의 착수와 관련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직무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기획예산실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집행 부여에 대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하며,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기획예산실장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판결문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판결문의 판결주문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가압류 또는 가처분 해제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때에는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주관부서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17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지체 없이 기획예산실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판결금은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의 원인이 제도의 결함인 때에는 즉시 시정,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기획예산실장은 관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기획예산실장은 판결이 전부 또는 일부 승소로 확정되거나, 소가 취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부담)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기획예산실장은 소송비용액확정(부담)결정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4. 일부 승소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회수할 소송비용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보다 적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

국가소송의 수행

소송수행자가 국가를 당사자 등으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수당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자문료 1건당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률자문은 서면에 의한 방법과 현장방문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자문의 경우에는 법률자문료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착수금 등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24조

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그 밖의 비용은 관계 증명서류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제25조

특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군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2.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원에 제기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제26조

행정심판청구서 처리

① 기획예산실장은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답변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

행정심판의 위임

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 사건을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한 행정심판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