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 26.>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향상, 빈곤 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과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가.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개정, 2026. 8. 18.>
나.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전문개정, 2026. 8. 18.]
다. 마을기업: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시장이 추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기업<개정, 2026. 8. 18.>
라. 예비 마을기업: 지역성 및 공공성 등 측면에서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이 지정한 기업<개정, 2026. 8. 18.>
마. 협동조합 등: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바.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기업<개정, 2026. 8. 18.>
사. 중간지원기관: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기관<개정, 2026. 8. 18.>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8. 18.>
1.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현장 활동가<개정, 2026. 8. 18.>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의 대표<개정, 2026. 8. 18.>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개정, 2026. 8. 18.>
4. 시 경제부시장 및 관련 실장ㆍ국장<개정, 2022. 11. 1.><개정, 2026. 8. 18.>
5.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기관의 공무원
6.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부시장이 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2. 11. 1.><개정, 2026. 8. 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6. 8.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6. 8. 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8. 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관계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목표와 전략<개정, 2026. 8. 18.>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4. 예비 사회적기업,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6.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시책 등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자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지역성 및 공공성 등 측면에서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마을기업이 사업성을 갖추어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고,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자는 빠른 시일 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④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마을기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마을기업 및 예비 마을기업에만 적용한다.<개정, 2026. 8. 18.>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선정된 경우<개정, 2026. 8. 18.>
2.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개정, 2026. 8. 18.>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 약정이 해지된 경우<개정, 2026. 8. 18.>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또는 시장이 인정한 자의 자료제출 요구, 모니터링, 지도감독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6. 8. 18.>
6.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되거나 시장으로부터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개월 안에 시장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개정, 2026. 8. 18.>
7. 시장과 마을기업 지원 약정은 체결하였으나 사업의 중도 포기, 규정 위반, 사업 불능 등으로 시장이 약정 해지 결정을 한 경우<개정, 2026. 8. 18.>
8.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하고,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마을기업의 선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의 지정, 마을기업의 추천이나 그 지정 취소 또는 선정 취소 요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참석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 사용기간ㆍ수익기간 등 세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8. 10.><개정, 2026. 8. 18.>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 활성화 및 네트워크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제2항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④ 시장은 재정 지원 결정 또는 지원금 환수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개정, 2026. 8. 18.>
⑤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지원금 사용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 등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민간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지원기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8. 18.>
1. 사회적경제 지원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시의 정책연구 지원<개정, 2026. 8. 18.>
3.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개정, 2026. 8. 18.>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점검<개정, 2026. 8. 18.>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물 구매 촉진 및 내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정, 2026. 8. 18.>
6.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7. 경영, 노무, 회계, 홍보 상담, 판로 개척, 브랜드 강화 등 경영 지원 활동<개정, 2026. 8. 18.>
8.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및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지원<개정, 2026. 8. 18.>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시장은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방법 등 세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8. 18.>
제15조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업 목적의 달성 및 공공의 이익 확대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사업비 사용 내역 등 집행 결과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 지원<개정, 2026. 8. 18.>
2. 연계기업의 참여 확대
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에 이바지한 연계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지역 내 모범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개정, 2026. 8. 18.>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홍보 지원<개정, 2026. 8. 18.>
3. 전문가 토론회 개최, 관계자 업무 연수 실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개정, 2026.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