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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ㆍ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031

경상남도 함양군규칙시행 2012-12-28공포 2012-12-28공포번호 10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상호융통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는 각 계정 간 상호 융통금액은 500만원 이상일 때로 한다.

제3조

이웃돕기사업 지원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은 세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중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주기 사업은 세대기준 1회당 2만원 이내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와 불우노인의 이ㆍ미용 및 목욕사업은 1인기준 1회당 1만원 이내로 하되, 년 4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관리

읍ㆍ면장은 이웃돕기사업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정원 및 지급액

① 조례 제22조제3항의 장학금 지급정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되, 특별장학생은 지급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② 장학금은 년 2회,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본인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며 장학금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장학금 : 중학생 300,000원, 고등학생 400,000원
2. 일반장학금 : 중학생 200,000원, 고등학생 300,000원

제6조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장학생을 추천함에 있어 학교성적이 평균 100분의 50이상인 자를 매학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후 첫시험성적을 적용한다.
1.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3. 함양군 저소득층 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③ 장학생은 읍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 간, 지역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