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갈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주요 시책(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란 시의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 또는 조정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는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이 갈등 예방, 조정 및 해결에 필요한 민주적 리더십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시책으로 인하여 시민 간, 시민과 시 간 또는 시민과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적용한다.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시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
2.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이해관계인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고려할 것
4. 갈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당사자 간 신뢰회복을 도모하고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할 것
① 시장은 주요 시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시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시책의 추진 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시장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① 갈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 제안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방법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3. 갈등관리와 관련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갈등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주요 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의 조정ㆍ해결을 위하여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민,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결과를 주요 시책 수립ㆍ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갈등을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사회적 합의 촉진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갈등 사안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한 국ㆍ소ㆍ단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 2024. 5. 31.>
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원 2명
2. 해당 갈등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3.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임원, 언론인
4. 그 밖에 해당 갈등사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공정성, 전문성, 민주성, 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문서로 작성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합의사항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갈등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2. 갈등관리 과정과 관련된 매뉴얼 작성ㆍ보급
3.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갈등관리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주요 시책에 대한 각 부서의 갈등관리 실태 등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