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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02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25〉

제2조

예약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단,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패러글라이딩장 제외)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을 100분의 50범위에서 우선 추첨한다.〈개정 2013. 11. 25, 2017. 9. 29, 2021. 12. 13〉

제3조

예약제 운영의 예외

①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약제로 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로 하여금 통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자 통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의 통제행위에 대한 내부승인 2. 예약제 예외 운영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4. 5. 10〕

제4조

이용시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용인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25, 2017. 9. 29, 2020. 1. 10, 2021. 12. 13〉
1. 일일 개장시간: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1의2. 일일 입장시간: 당일 9시부터 17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2. 숲속의 집 및 숲속체험관 등의 숙박시설: 사용 개시일(Check-in) 14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1시까지
3. 삭제〈2025. 12. 26〉
4.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패러글라이딩장: 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사용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연장, 단축 및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개정 2021. 12. 13〉

제5조

근무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전문개정 2013. 11. 25〕

제5조의2

예비객실 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1. 숙박시설 이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숙박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통제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 11. 25〕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7. 9. 29〕

제6조

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인자연휴양림의 시설ㆍ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1. 시설관리ㆍ운영계획
가.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용인자연휴양림 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관리ㆍ운영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안전관리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패러글라이딩장의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25, 2017. 9. 29, 2021. 12. 13〉 1. 이용자에 대한 내부규정 및 안전지시사항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서약서 및 안전수칙(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작성 안내 및 확인 3.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4. 이용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 5. 시설 및 개인보호장비의 외관 및 정상 작동여부 점검 6.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 ② 운영자는 시설 사용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1. 12. 13〉 ③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신설 2021. 12. 13〉 ④ 운영자는 시설의 개방시간 중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급장비와 구급약품을 비치해야 한다.〈신설 2021. 12. 13〉 ⑤ 운영자의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운영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제8조

대장 작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비치 및 기록ㆍ유지해야 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25, 2017. 9. 29, 2021. 12. 13〉 1. 삭제〈2021. 12. 13〉 1의2. 용인자연휴양림 시설점검표(별지 제4호의2서식) 2. 에코어드벤처 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3. 삭제〈2021. 12. 13〉 4. 에코어드벤처 일일 시설 점검 보고(별지 제5호의3서식) 5. 짚라인 근무일지(별지 제5호의4서식) 6. 짚라인 일일 시설 점검 보고(별지 제5호의5서식) 7. 삭제〈2021. 12. 13〉 8. 삭제〈2021. 12. 13〉 9. 패러글라이딩장 근무일지(별지 제5호의6서식) 10. 패러글라이딩장 일일 시설 점검 보고(별지 제5호의7서식) 11.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다.〈신설 2021. 12. 13〉 1. 일일점검: 시설이 운영되기 전에 시설의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일일점검표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2. 정기점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유지한다. 〔제목개정 2021. 12. 13〕

제9조

삭제

삭제〈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