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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02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17-12-18공포 2017-12-18공포번호 00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17.12.18.>

제2조

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12.18.>
1.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개정 1991.11.15., 2017.12.18.>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1.11.15., 2017.12.18.>
3. 직위해제 및 휴직자가 복직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감사결과 비위사실로 인사조치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12.18.>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교육정책국장ㆍ평생진로교육국장ㆍ교육행정국장ㆍ총무과장 및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장학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
②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인사담당 주사 및 장학사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2.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의결에 있어서는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스스로의 공적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표결권이 없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 11. 15]

제5조

삭제

삭제 <1991. 11. 15>

제6조

삭제

삭제 <1991. 11. 15>

제7조

삭제

삭제 <1991. 11. 15>

제8조

인사반영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은 인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임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