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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801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9-01-01공포 2018-12-28공포번호 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증평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증평군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증평군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1. 지역주민 대표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증평군 내에서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다른 시ㆍ도로 이주한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보건행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