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4801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수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

기본이념

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신설 2024.3.25.>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4.3.25.>
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③ 군민 및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군수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6조

적용범위

자살예방 및 그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5.>

제7조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4.3.25.>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개정 2024.3.25.>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9조

자살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 파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자살실태파악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3.25.>
③ 자살실태조사는 성별, 연령별, 계층별로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안군자 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4.3.25.>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후단신설 2024.3.25.>
④ 제3항에 의해 민간에 위탁할 경우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25.>

제11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④ 군수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제12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와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

제13조

예산지원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