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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8008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6.)<개정, 2024. 12. 13.>

제2조

종류 및 사용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
5. 의회사무처장
6. 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신설, 2021. 12. 20.>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11.10.)<개정, 2021. 12. 20.>
⑤ 의회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직인을 구분ㆍ제작하여 사용한다.
⑥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합의제기관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개정, 2021. 12. 20.>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칭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12.8.20.)

제4조

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5조

공인대장 작성ㆍ비치

의정담당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 비치하여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5.11.10.)

제6조

관리자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업무소관 담당관 또는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7조

등록 등

관리자는 공인의 등록 또는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5.11.10.)

제8조

폐기

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공인을 의정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
② 의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해야 하며,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개정, 2015.11.10.) (개정, 2017. 2. 6.)<개정, 2024. 12. 13.>

제9조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날인방법

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ㆍ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11조

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① 제2조제6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② 의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없이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
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제12조

공고

사무처장은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세종특별자치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개정, 2015.11.10.) 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

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의정담당관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0.)

제15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찍어야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이나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