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전문개정 2008.6.1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전문개정 2008.6.10]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9.4.11.]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08.6.10>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ㆍ사례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5. 직업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7.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9. 운영지원 및 기획ㆍ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
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4.11.>
1.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1. 감염병환자 <개정 2019.4.11.>
2. 삭제 <2019.4.11.>
3.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4.11.>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1.]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수익사업 및 임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
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삭제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