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상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
임상연구보고서는 매분기마다 3건 이내로 매과제마다 200자원고지 20매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원장은 접수된 임상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진료에 이용 또는 학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상실험 등을 통한 보고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지급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대상, 지급결정 금액, 지급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지급결과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은 의사 및 약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사용명세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의료원장은 임상연구비를 개산불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보건의료원장은 연구 담당의사 및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임상연구 보고서의 내용, 연구비, 사용명세서, 예산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기타 임상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