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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8005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7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상연구과제범위

임상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태안군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진료과목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 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3조

임상연구보고서 등 작성 제출

임상연구보고서는 매분기마다 3건 이내로 매과제마다 200자원고지 20매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3. 9. 16.

제5조

삭제 2003. 9. 16.

제6조

삭제 2003. 9. 16.

제7조

실험연구

보건의료원장은 접수된 임상연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진료에 이용 또는 학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상실험 등을 통한 보고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험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임상연구비 지급절차

① 임상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임상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지급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대상, 지급결정 금액, 지급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로부터 지급 승인을 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지급결과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임상연구비 지급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상연구비를 지급받은 의사 및 약사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사용명세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건의료원장은 임상연구비를 개산불로 지급하였을 때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정산 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

임상연구비 조정 지급

보건의료원장은 연구 담당의사 및 약사의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임상연구 보고서의 내용, 연구비, 사용명세서, 예산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조례에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거 조정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제10조

기타사항

기타 임상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