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99.10.1, 2000.12.20, 2009.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 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 활동 등 <개정2009.12.30>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9.12.30>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또는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