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의 운영, 입주대상자 승인, 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창업자, 벤처기업의 경영ㆍ기술개발을 지원 및 육성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센터의 입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을 준비하는 자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자 <개정 2026.7.3.>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개정 2026.7.3.>
3. 구청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망 중소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한 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홈페이지 및 구보,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용시설 등을 입주 및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결정
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3. 예비입주자의 선정
4.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용사무기기,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실적이 있는 관내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와 공동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동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공동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입주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내 대학, 비영리법인 및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관련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위탁운영자 간 협약에 따른다.
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보유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를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을 지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
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하는 때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