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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99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춘천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및 정착을 위하여 정책 발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지원

시장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에 관한 사항
2.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녀 양육부담 경감에 관한 사항
4. 저출산 실태와 대책 등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출산ㆍ양육의 정보제공 또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임산부차량증

① 시장은 임산부를 우대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에게 임산부차량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수첩 또는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이하 “지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출생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일 것
2. 출생 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신청인과 그 자녀가 모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지원신청인이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자녀 순서는 지원신청인 기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1. 첫째 자녀: 50만원
2. 둘째 자녀: 70만원
3.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전문개정 2025.9.18.]

제7조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출생축하금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인은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자격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생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9.18.]

제8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