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1, 2016. 5. 10, 2021. 12. 9, 2022. 4. 1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21, 2016. 5. 10, 2021. 12. 9, 2022. 4. 11〉
① 의회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03. 1. 8, 2004. 1. 12, 2006. 7. 21, 2011. 6. 13, 2011. 10. 14, 2018. 8. 14, 2022. 4. 11〉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시흥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요령,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06. 7. 21〉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0. 12. 10〉
② 감사ㆍ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 7. 21, 2010. 12. 10〉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필요한 경우 2인이상의위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위원회와 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7. 21, 2016. 5. 10, 2021. 12. 9〉
1. 시
2.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이상 출자ㆍ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7. 21, 2021. 12. 9〉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 한다.〈개정 2006. 7. 21〉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 7. 21〉
① 본회의, 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는 법령 또는 시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2011. 10. 14〉
⑤ 제4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 10. 14〉
① 증인은「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③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 위원회가 제1I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개정 2006. 7. 21〉
② 제1항의 요구서는 보고할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개정 2006. 7. 21〉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서는「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 7. 21, 2016. 5. 10〉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상황등 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② 본회의,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06. 7. 2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 7. 21〉
1.「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동조 동항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동조 동항 제5호가 정하는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중 소속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③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④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개정 2006. 7. 21, 2019. 11. 12〉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6. 7. 21〉
⑥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중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 통보한다.〈개정 2006. 7. 21〉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7. 21〉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개정 2006. 7. 21〉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 에는 법 및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6. 7. 21, 2016. 5. 10〉
① 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의 고발은 허위증언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6. 7. 21〉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개정 2006. 7. 21〉
①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안에서 산정한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하 이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다는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6. 5. 10, 개정 2019. 11. 12〉 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4]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11. 10. 1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의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와 지방의회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6. 7. 21, 2016. 5. 10, 2016. 12. 14, 2017. 11. 10〉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2011. 10. 14〉〕 〔제목개정 2016. 5. 10〕
삭제〈2016.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