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④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장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