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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장신원보증조례자치법규 2147996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1997-03-21공포 1997-03-21공포번호 1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원보증

① 이장의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읍면장은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험은 읍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④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3조

보증한도액

제2조 규정에 의한 이장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읍면장은 이장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보증보험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기관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