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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799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로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부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6.28>

제2조

기본방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정, 재정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상권의 인구유출 억제와 공동화현상 방지
2. 상권의 기능 증진과 활성화
3. 상권의 특성을 살린 쾌적한 환경 조성
4. 상권 문화 정비 및 문화 체험공간 확충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06.28>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에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 2의2.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성남시장(市長)(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8.7.> 3.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곳으로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8.7.> 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의 100분의 50이상 포함된 곳 <개정 2013.06.28> 다.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라.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구역의 주요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 4. “상업기반시설”이란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고객이 이용하는 상업시설, 공동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5 “도심 권역”이란 도심의 업무ㆍ상업ㆍ교통기능의 중심이 되었던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중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여 기존 도심재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개정 2013.06.28>

제4조

적용범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제5조

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3.06.28>

제6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2.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ㆍ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상권관리사업
5.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ㆍ테마거리 조성, 축제ㆍ홍보행사 개최 등 상권홍보사업
7. 상권활성화구역 내 오래되고 낡거나 심하게 훼손된 상업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8.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9.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시에서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6.28>

제8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내의 이사, 그리고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8.7.>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로 시의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2023.8.7.>
⑤ 대표이사를 시의 국장 외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8.7.>

제10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대표이사의 급여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 2023.8.7.>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대표로서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8.7.>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통할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06.28., 2023.8.7.>

제14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시,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상인조직의 출연금 및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06.28>

제1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06.28>

제17조

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18조

사업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업무현황ㆍ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6.28>

제19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이사장은 상권의 회생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표이사와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6.28., 2023.8.7.>
1. 시의원 3인
2. 도시ㆍ건축ㆍ디자인ㆍ경영ㆍ경제학계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상권관련 주민 및 상인 대표
4. 중소벤처기업부ㆍ경기도 및 중소벤처기업부ㆍ경기도 산하기관의 상권활성화 업무 담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06.28>
③ 당연직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8.7.>

제20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한다.
1. 사업의 대상범위, 지원대상사업, 지원규모 등
2.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사업 제안
3.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06.28>

제21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 제목변경 2013.06.28>

제2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소관업무 담당 본부장이 된다. <개정 2023.8.7.>

제24조

삭제

삭제 <2023.8.7.>

제25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6조

확인·검사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8조

운영규정

재단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6.28>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