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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799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3-10공포 2025-03-10공포번호 42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0., 2023.04.0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04.03.]

제3조

적용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본항신설 2017.9.2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0.>

제4조

책무

① 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공중화장실 등은 해당 재산관리인이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2023.04.03.>
③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03.> [제목개정 2023.04.03.]

제5조

설치기준

① 법 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것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개정 2017.9.20., 2023.04.0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ㆍ음향시설ㆍ에티켓시설ㆍ샤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5.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거나, 법 제2조제2호 ~ 제4호, 제6호에 해당하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곳은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따른다.

제6조

위탁관리 등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017.9.20.>
1. 성남도시개발공사
2. 전문적으로 청소ㆍ관리를 할 수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제7조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의 교육

<본조제목개정 2017.9.20.>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7.9.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영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6.1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3조

개방화장실의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 수리비, 관리운영비(비상벨 등의 안전시설, 불법촬영 점검장치 포함), 그 밖의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0., 2020.6.12., 2023.04.03., 2025.3.10.> ②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의 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3.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17.9.20., 2020.6.12.] <신설 2023.04.03.> <개정 2025.3.10.>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화장실을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9.2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9.20.>
1.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사항을 준수할 것

제18조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남시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제1항의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18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04.03.]

제19조

특별관리대상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19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04.03.]

제20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본조신설 2023.04.03.] [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3.04.03.]

제21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의 점검계획
2. 시,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
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04.03.]

제22조

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
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
4. 그 밖에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3조

지원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5조

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4.03.]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7.9.20.> [제목개정 2017.9.20.] [제18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공중화장실 등 관리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17.9.20.> [제19조에서 이동 2023.04.03.]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20조에서 이동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