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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7989

경기도 시흥시규칙시행 2026-09-28공포 2026-09-28공포번호 10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을 포함한다) 및 사무분장과 같은 조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시흥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과장은 실ㆍ국장(보조기관이 설치된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보조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1. 1. 4〉
② 시장의 정책결정ㆍ대내외 관계 보좌, 대정부협력, 복지정책 발굴ㆍ조정을 위해 각각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을 두며, 정책보좌관, 대정부협력관, 복지정책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한다.〈개정 2021. 12. 28〉
③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사무의 성질 또는 그 내용이 2개 이상의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와 관련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부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다만,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내 소관이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21. 1. 4〉

제3조

직급

① 시흥시 본청의 보좌기관(담당관) 및 보조기관(실ㆍ국장,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1. 4, 2021.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철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개정 2021. 1. 4, 2022. 4. 11, 2024. 12. 31.〉
③ 직속기관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센터장, 지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3. 2. 16.〉
⑤ 사업소의 장 및 소속 보조기관(과장, 관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 2. 16.〉
⑥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제5항에서 이동 2023. 2. 16.〉
⑦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29조제3항에 따라 대야동 소속 보조기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제6항에서 이동 2023. 2. 16.〉

제4조

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별도로 표시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5에 따라 시흥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사무분장

시흥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대야동)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