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졍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졍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제5호의 사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12.30)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96.4.8)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