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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797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5-16공포번호 3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28, 2011.12.16, 2015.03.04., 2022.5.16>

제2조

위치

문화의집의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5.03.04>

제3조

시설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03.04>
1. 문화 관람시설
2. 문화 시청각 공간
3. 문화 교실
4. 창작과 체험시설
5. 생활정보습득 및 학습 상담실
6. 안내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개정 2015.03.04>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공간 등 <개정 2015.03.04>

제4조

업무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04>
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시설의 운영 <개정 2015.03.04>
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 <본호개정 2015.03.04>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문화의집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②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가운데서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03.04>
③ 수탁자는 성남시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본항개정 2015.03.04>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문화의집의 운영과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04>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문화예술전문가, 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5.28, 2015.03.04>

제7조

이용료 등

<본조제목개정 2015.03.04>시장은 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3.04>

제8조

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2019.09.09.>

제9조

위탁시설의 운영

①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03.04>
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제10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문화의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제12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5.03.0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