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성남시복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시행조례(이하 "시행조례"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사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징수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그 과도한 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교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지분에 대한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불환지청산금"이라 함은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청산 금을 말한다.
4. "상계청산"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지구내에서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을 상계처리한 후에 발생되는 증ㆍ감액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5. "환불 및 추징"이라 함은 환지변경 또는 정정에 의하여 기징수 및 교부된 청산금 을 반환 또는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지소유자등"이라 함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7. "환지"라 함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및 환지처분된 토지를 말한다.
청산금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 가격으로 하되 청산금 가격은 환지처분시 평가 한 금액을 적용한다.
환지처분 청산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2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3호서식)
4. 불환지 청산조서(별지 제4호서식)
5. 청산금과오납금저리부(별지 제5호서식)
6. 청산금 납부영수증(별지 제6호서식)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시의 토지등기부등본(대기권등기 포함)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유자가 위임하였거나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위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동일 사업지구내 동일인 소유 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처분 익일부터 징수 또는 교부한다.
① 청산금 징수ㆍ교부 관계서류는 해당조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그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송달방법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서류의 송달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 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할 때
3.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때
징수청산금의 납부기한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할 기한, 방법, 장소 등을 따로 정 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남시금고 대출금리 이하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② 등기부상 토지소유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징수청산금, 상계 후 징수청산금, 국공유지 및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환지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대지권등기 포함)
2. 청구자 인감증명 1통(용도 : 청산금 수령용)
3. 인감도장
4. 주민등록 초본 1통
5. 청구서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에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 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내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내에 완납치 않을 경우에는 결정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환지예정지 지정후 금전청산 해당토지소유자가 사전청산을 원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권리가격을 정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키로 할 경우에는 일반증감 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 이전에 교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부시를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불환지의 청산에 적용할 토지평가는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격시점 현재 로 종전의 토지의 위치, 지목, 토질,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평가기관 2개소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장이 결정한다.
불환지된 토지를 청산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부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납부일부터 환불청구시까지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를 가산하여 환불한다.
환지 확정처분 시 잉여사업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산대상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0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