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성남시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성남시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새마을회”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성남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성남시새마을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성남시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